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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책임지는 연금보험
한번의 가입으로 평생보장, 어떠한 형태의 사망이든 사망보험금이 지금, 가입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각종 특약을 조립하여 각 개인의 특성 및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보장기능 선택이 가능한 맞춤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보장요구에 맞춰 설계하는 주문형 상품이므로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며, 가장 큰 매력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도 남은 가족만큼은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연금보험의 선택요령
-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최고 300만원9퇴직연금 본인부담에 포함)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중도에 해지시 또는 일시 연금수령시에는 이자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내게됩니다.

- 보험권 연금상품
보험권 연금상품과 은행권 상품의 근본적 차이는 이자발생 시기 차이입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모든 금융권(은행, 증권, 투신 등)금융자산에 대해서 국세청 전산망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노출됩니다. 모든 금융자산의 이자는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토록 되어 있음(보험상품예외)
즉, 노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시에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준비된 자금 활용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중도에 해지나 연금개시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비적격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확정이율형과 변동금리형
연금보험에는 고정적으로 평생동안 적용하는 확정이율형과 시장금리에 따러 변동되는 변동금리형 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에는 보통 변동금리형으로 이율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판단하면 확정이율형이 유리하며 변동금리형도 이율이 떨어져도 최저 보장해주어서 고객을 보호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 적정한 연금개시연령 선택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사업자금마련, 자녀교육자금, 퇴직, 소득이 끝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금개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개시 연령이 빠를수록 연금을 빨리 수령하나 연금액이 조금 작아지게 됩니다.

- 납입기간은 길수록 유리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개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져서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납입기간을 길게 하면 한번씩 내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길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
- 가정경제 주체인 가장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가장은 가장 우선적인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시기에는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한 유족보상을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필요하지만 소득발생이 끝난 경제활동기 이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보험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배우자 역시 연금보험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서 평균수명의 차이와 남편과의 연령차이를 고려하면 평균 10년은 남편 사별 후 혼자 지내야 한다. 따라서 연금가입은 필수!
또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다시 가입하는 상황이어서 가장과 배우자가 각각 가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 결혼전의 미혼 남/녀
연금보험은 미래를 위한 재테크의 투자이자 노후를 위한 준비도구입니다.
준비를 노후가 다 되어서 한다면 부담하는 비용도 많아지고 연금으로 받게 되는 연금액도 작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미리, 즉 일찍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위험보장까지 같이 받는 경우 일찍 가입할 수록 즉, 연령이 작을수록 위험에 대한 보험료가 작아져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영업자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을 하시는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일반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이 항상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일시납, 연납 등의 다양한 납입방법이 가능한 일반연금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퇴직자
별도의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퇴직하시는 분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료로 납입 후 바로 다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보험가입이 적당합니다. 퇴직금의 다른 활용방안이 없다면 고려해 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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