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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휘슬제도란?

한국보험금융(주)의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의 위법 또는 회사 내규,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거나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비리 행위가 발견 될 경우, 누구라도 자 유롭게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제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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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휘슬의 범위

회사 경영 및 업무수행, 보험 모집과 관련한 모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제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허위 또는 무기명으로 제보하여 제보 내용의 진위가 파악되지 않는 건
②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확실한 제보 건
③ 타인 명의로 제보한 건
④ 타인을 비방 또는 명예 훼손시킬 목적으로 제보한 건
⑤ 제보내용이 본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준법감시인이 판단 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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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휘슬 제보자의 신변 보호

① 내부휘슬제도는 내부통제 관할 준법감시인이 직접 접수 및 조사, 결과 조치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제보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부휘슬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된 내용으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내부휘슬 제보자에 대한 포상 또는 표창 등을 상신 할 수도 있습니다.
③ 내부휘슬 제보자가 제보 내용의 당사자일 경우, 책임의 감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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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방법

- 내부휘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유지를 최우선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보 내용의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르게 우편 혹은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전화 : 02-771-5050 , E-mail : koinslaw@gmail.com
주소 : (0432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14층(갈월동, 청룡빌딩) 준법경영부, 내부휘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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